이용노 2011.03.10 00:28

4급으로 산업체에 다니고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1때까지 운동선수생활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기흉이란 병명으로  수술후  숨이차는행동을했을 경우 

왼쪽가슴쪽이 심하게 통증이오는가반면 호흡곤란 상태가 옵니다..

일을하던중 몇번에 호흡곤란 이있었지만.. 이런병이있다는걸 보여주기 싫어서..

감추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알게되고.. 병무청지정병원에가도 별소리없는겁니다..

매번 호흡이안될때는 산소호흡기가 도움됩니다..

결국회사에서 사표를내라고했지만.. 제가거부하여 권고사퇴를 한다고합니다..

재검을 보고오라는데.. 수술한적도없고 증상이이런건데 진짜미치겠습니다..

다니고싶어도 .. 부장님이말하기를   1년채우려하는거같은데  그렇게는안된다며

최대한빨리 사퇴 신청을한다는겁니다..

맘같아서 의사선생님께서 폐를 보자하면  가슴을 뜯어서라도 보여주고싶습니다

당사자의 기분을 알기나할까요..

짤리게되면.. 노동부에 구제신청  할수있는 건가요

아프다는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퇴를했다..

무단결근없고 지각만 3번정도있습니다 6개월 정도일했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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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2 13: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일반적 경향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정도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있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단순한 질병이나 부상인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아 의사소견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의사소견서에서 과도한 행동은 안되지만 통상의 직장생활은 괞찮다는 정도의 진단을 나온다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시어, 차후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단지 질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 또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업무차질이 예상된다는 추측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질병, 부상이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9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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