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2011.03.09 17:43

회사의  2011년도회계년도는 17기이고요. 직원은 70명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저희회사는 양도양수에 의하여 종업원 76명중 전원이 전 직장에서 인수되었으며 다시 2007년11월에 71명을 새로운 법인에게 종업원을 양도하고 저희 직원 5명하고 대표이사만 별도로 근무해오다

급여를 50%가까이 삭감하고 하여 최종 남은 3명도 이번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무조건은 모두 같은 조건으로 년월차수당,퇴직급여,휴가등을 사용하였습니다.

3명분 년차수당좀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자기 입사년월일에 연차가 발생.

저희회사는 연봉제이며 5일근무임

( 예전부터 계산하는대로 통상급여/184*8 * 개수로 산출하였습니다.)

사례 1 : 월급여 3백만원

            : 1990년3월7일 퇴사 예정일 2011년 3월31일 전년도 15개미사용 

            :  (2011년도 년차발생 21년차 25개발생)

사례 2: 월급여 315만원

      : 1997년 6월2일 입사 퇴사예정일 2011년 3월31일 전년도 11개 미사용

        (2011년도 년차발생-   ?        )

사례 3 ; 월급여 260만원

      : 1997년 10월2일 입사 퇴사예정일 2011년 3월31일 전년도 10개 미사용

        (2011년도 년차발생-   ?        )

 

사례별로 년차수당을 계산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1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1의 경우(3.7.입사자)는 전년도 발생 미사용연차휴가(15일)과 2011년 발생 연차휴가(2010.3.7.~2011.3.6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21개를 퇴직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례2의 경우(6.2.입사자)는 전년도 발생 미사용연차휴가(11일)을 퇴직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0.6.2.~2011.3.31.까지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1의 경우(10.2.입사자)는 전년도 발생 미사용연차휴가(10일)을 퇴직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0.10.2.~2011.3.31.까지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급여공제 1 2011.03.10 3698
해고·징계 4급판정으로 산업체다니는데 짤리게됬어여.. 1 2011.03.10 4198
» 임금·퇴직금 퇴직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1.03.09 1457
기타 산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교육 문의 1 2011.03.09 5690
기타 증거없는 성추행 1 2011.03.09 274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3.09 1179
임금·퇴직금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출근할 경우 임금 할증율 1 2011.03.09 2141
노동조합 재차 긴급 문의드립니다. 2 2011.03.09 1209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1 2011.03.09 3703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 1 2011.03.09 238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퇴직급계산 1 2011.03.09 1350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1.03.09 996
근로계약 퇴직 후에 이전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책임에 관련해서 문의... 1 2011.03.09 1718
기타 파견 노동자 사무실 환경에 대해서.... 1 2011.03.09 1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1.03.09 945
근로계약 전적 및 전출 요건 및 지위 1 2011.03.09 1650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1 2011.03.09 1134
임금·퇴직금 너무 불합리한 근무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1 2011.03.09 1383
임금·퇴직금 답변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ㅠㅠ 1 2011.03.09 1270
임금·퇴직금 수습과 최저임금에 관해서... 1 2011.03.08 2620
Board Pagination Prev 1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