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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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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파견근로자라면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나 혹은 임원의 괴롭힘도 사용사업주의 책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의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도급
업체와 수급업체가 다른 사업이고 사용자가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근로기준법 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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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로는 2006년 입시학원 강사와 관련한 판결이 있어 이에 따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학원강사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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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건설현장의 악습으로써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에서는
도급
이나 발주처의 책정임금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상위수급인 중 전문건설사업자가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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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고용노동부 신고에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하실 것 입니다. 그러나
도급
비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송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이행권고(소액재판)이나 독촉절차(지급명령) 등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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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임금체불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전문건설업체가 소위 씹장,오야지, 팀장에게 하
도급
하는 경우 그 자체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진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느냐가 관건인데 전문건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업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씹장 혹은 팀장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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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통상임금이란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판례에서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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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게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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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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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위탁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탁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업무 공간 역시 별도의 공간에서 혼재되어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불가피 하게 사용사업주의 업무장소에서 근로제공 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혼재하여 업무의 구분이 없이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다면 이는 위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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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 평균임금액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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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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