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777 2020.06.22 11:38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이 많을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간은 몇월분 급여를 넣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 근무

입사 및 퇴사일 = 2016.5.2~2019.3.1

(1)2018년 12월 기본급 및 제수당 1,801,850원

(2)2019년 1월 기본급 및 제수당 1,937,000원

(3)2019년 2월 기본급 및 제수당 1,937,000원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이 많을경우 통상임금 금액이 (3)번금액인지?

(1),(2),(3) 합산 평균 금액인지?

퇴직전 2018년 3월부터~2019년 2월 총급여를 12개월 나누어 1달분에 해당하는 급여 금액인지?

세가지 방법 금액중 어느 금액이 맞는지 민원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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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 평균임금액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므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즉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했다고 해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은 평균임금 계산방식이므로 사유발생일 직전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2월의 통상임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전체 임금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처럼 통상임금 일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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