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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제로 운영이 된다면 그 1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1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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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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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실제 연장근로나 연장근로를 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일정금액을
포괄임금
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근수당이 만들어진 경위나 내용, 목적 등이 실제 야근과 상관이 없이 일부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부분이 확인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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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52
2번째 단락의 경우 고정수당제의 경우 결근시 고정 법정수당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답하신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고정수당제를
포괄임금
제로 다시 답을 하신 것 같아서요.
일일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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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6 0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기본급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 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10,460원을 기준으로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를 가정하여 1.5배를 가산한 고정연장근로수당등 월 250만원의 임금을 정하고 이의 연간임금 총액으로 3000만원을 정한
포괄임금
계약은 적절하게 산정된 것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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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제 하에서 고정연장을 가정하여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급된다 하더라도 임금의 성격이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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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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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협약이나 취업규칙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제의 경우는 가산수당까지 감안하여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1시간은 휴가로 대체하되 0.5시간은 축적하여 지급한다는 것인데 25시간이 되지 않거나 기본급에 포함되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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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법한
포괄임금
제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적법한
포괄임금
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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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인 209로 나누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교대제 근로라도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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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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