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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증감문제는 나중문제로 보이며, 해고문제가 우선입니다.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된 날로부터 90일이내의 빠른 시기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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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7 0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보는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며, 전적은 고용관계의 해지(또는 변경)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부당전보구제신청과 부당전적 구제신청은 신청취지가 전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처우행위에 대해 사건을 두개로 접수시킬 수는 없고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한 징계처분이라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을, 고용관계의 해지를 전제로 한다면 부당전적(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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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록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의 폭을 넓게 인정하지만 경력직이 필요하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에 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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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산정 방식을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함으로 당사자의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임금 산정 방식 변경 요구에 귀하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였다면 적법한 형태의 근로계약 변경이며 이에 따라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시급제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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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양 종결 이후 사용자의 복직 지시를 거부하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산재요양 종료후 계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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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내용이 많아 단답식으로 답변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1선생님 10-18년 있다가 회사가 망해서 폐업을 한 경우 또다시 사업주의 명의가 바뀌었을때 해고가 가능합니까? =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식상 폐업후 동일사업을 승계하여 계속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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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약정한 근로조건을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즉시 퇴직할 수 있는 권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이와별도 취업목적의 거주지변경이 있는 경우 귀향여비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노동위원회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 이상의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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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바에 근거하여 회사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즉시 퇴직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팀장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했는지 여부, 수습기간을 1개월간 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했는지 여부, 근무장소 또는 종사해야하라 업무에 대한 내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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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0 0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
를 통한 원직복직 요구와 법원 해고무효소송을 통한 임금 지급 요구등 두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
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를 통항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이 중노위-행정법원등으로 진행 중인 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며 그 진행 방법등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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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를 30일전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입사 1주일만에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록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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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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