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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주와 동거중이라는 상급자가 귀하에 대해 스스로 사직할 것을 종용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나 휴대전화 메신저상의 대화내용,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사직을 권고받은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이라 하였는데 귀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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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연차휴가 미부여, 임금미지급 등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광역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명확히 존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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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크게 구분해서는 전환배치, 전보발령, 전출, 전적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출이란 소속은 원래 기업이나 실제 근무는 타 기업에서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민법 6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무자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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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귀하가 동의한바 없는 상태에서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급여가 감액되는 등 불리한 보직으로 변경된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
노동위원회
에 제기하여 원직으로의 복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귀하에 대해서 상급자가 임의적으로 근무배치등에 차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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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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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로 통보했다면 사유와 상관없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경영상해고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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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2조에 따르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위에서 규정한 직접적 차별외에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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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경영상해고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존재,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위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힘드나 만일 부당해고라고 판단되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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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약정된 근로계약기간 1년을 근거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하였다면 1년 단위로 귀하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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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우려대로 인사이동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는다면 인사발령의 정당성과는 별론으로 무단결근에 의한 중징계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위원회
는 2개월 안에 심판회의가 개최되므로 그 전까지는 최대한 기존 근무지라도 출근하시거나 연차휴가/무급휴가 등을 사용하셔서 버티시는게 가장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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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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