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80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상담소
|
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상담소
|
2023-10-06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체적으로 임금 지급의 요건을 담은 근로계약상의 임금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상여금
이 1년에 대한 재직을 보상하되 기간을 3등분 하여 각각 6,9,12월에 지급시기만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
의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이
상여금
의 지급시기...
상담소
|
2023-10-06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
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의
상여금
의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한다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업주의
상여금
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일이 매월 월급여일인 경우 ...
상담소
|
2023-10-05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임금지급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9.30을 퇴사일로 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9.30을 퇴사일로 합의할 경우 9.1.~29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해당월의 임금을 비례하여 지...
상담소
|
2023-09-22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
상담소
|
2023-09-20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2)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파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
상담소
|
2023-08-31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시점에서 기본급으로 지급받겠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평균임금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약정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
상담소
|
2023-08-23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수당이라 하였는데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가정한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제외되며 직무와 직책수당등은 포함됩니다. 명절
상여금
의 경우 명절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
상담소
|
2023-08-21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장근로와 휴일근로시 가산율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꼭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정기
상여금
이라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 어떤 사유로 정기
상여금
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
상담소
|
2023-08-09 11:45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