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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쟁의행위
라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5일 전부를 파업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 유급 주휴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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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같은 위촉직 근로자들간에 위촉계약 갱신등에 따라 임금 수준이 취업규칙이나 내규등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년을 계약직으로 근로제공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단순업무가 아닌 연구등 전문직으로 판단되며 정부출연기관이라면 더더욱 1년차와 5년차 계약직 사이에 적절하게 경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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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퇴직금 등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등)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해당 3개월 중 특정한 사유로 평소 지급받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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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의 경우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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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드린바와 같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립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퇴직일이 기준이나 귀하와 같이 육아휴직등으로 평균임금 계산시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3개월 중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계산하면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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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2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시기의 경우 서면에 기재되어있다면 그에 따르되 서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문서의 작성일자나 근로자에게 서면이 도달한 시기를 해고일시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부당해고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가 쟁점이신데
쟁의행위
기간이나 부당해고기간, 결근기간, 정직기간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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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라고 합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쟁의행위
가 가능합니다.
쟁의행위
를 진행하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다면 쟁의조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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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임금은 노동의 질이 기준이 아니라 양(?)이 기준이 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시간에 노동강도가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자가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당사자간 근로계약, 혹은 노사간 임금교섭을 통해 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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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노동부의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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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휴가기간이 3주에 걸쳐있으므로 월급제라면 월급여에서 실제 휴가기간의 일급과 2일분의 주휴수당을 제하시면 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유급휴무와 무급휴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무급휴가, 무급휴무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사내 취업규칙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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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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