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회사에서 보내주어, 해외에서 유학을 하였습니다. 석사코스를 이수하였고, 유학 기간동안 월급 및 생활비 등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2019년도에는 연차가 없는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연차가 없지만,, 내년도에 발생하게 될 연차를 2019년도에 미리 땡겨 쓸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회사에서 보내주어, 해외에서 유학을 하였습니다. 석사코스를 이수하였고, 유학 기간동안 월급 및 생활비 등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2019년도에는 연차가 없는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연차가 없지만,, 내년도에 발생하게 될 연차를 2019년도에 미리 땡겨 쓸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려문의입니다. 1 | 2019.01.10 | 143 | |
여성 |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무기계약직) 1 | 2019.01.10 | 2434 | |
근로계약 | 서비스직 종사입니다. 1 | 2019.01.10 | 118 | |
최저임금 | 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미지급 1 | 2019.01.10 | 1677 | |
임금·퇴직금 |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 2019.01.10 | 66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급가입으로 인한 중간정산 1 | 2019.01.10 | 21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상태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퇴직금을 받... 1 | 2019.01.10 | 111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 2019.01.10 | 983 | |
기타 | 퇴직시 년월차 수당 관련 1 | 2019.01.10 | 72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 2019.01.10 | 503 | |
휴일·휴가 |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 2019.01.10 | 622 | |
임금·퇴직금 | 4교대 근무자 (일숙직근로. 수당관련) 1 | 2019.01.10 | 573 | |
근로계약 |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 2019.01.09 | 738 | |
해고·징계 | 자본잠식 기업 전직원 퇴직(해고)처리 1 | 2019.01.09 | 521 | |
근로시간 | 지각과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9.01.09 | 293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1 | 2019.01.09 | 16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9.01.09 | 4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뭐가 맞는것일까요??? 도와주세요~ 1 | 2019.01.09 | 165 | |
» | 휴일·휴가 | 해외 유학후 연차 1 | 2019.01.09 | 81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9 | 1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노동부의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외유학을 위한 휴업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하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2018.12 업무복귀일로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018.12.복귀일~12.31 사이 기간/365일×2018년 연차일수의 방식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2019.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2019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