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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하는 기준은 퇴직일직전 1년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2007.11.28일에 퇴직하였다면 2006.11.29~2007.11.28일까지 1년간에 걸쳐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2005년(회계년기준)에 발생한
연차휴가
는 2006도의 적취기간을 거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06.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2006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는 2007년말까지의 적취기간을 거쳐 2007.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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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0:53
=> 50인미만~20인이상의 사업장은 2008.7.1부터 40시간제의 적용을 시행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선 시행을 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일(2007.11.1)부터 적용받게 되고, 5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일과는 무관하게 2007.7.1일부터 40시간제에 의한 규정을 "강제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는 변경된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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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0:23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하여 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
를 산정한다. 위 근로자에 비교해보자면 개정법 시행시점 2005.7월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인 2005.8월이 도래하는 경우이므로 산정대상기간 2004.8.1~2005.7.31에 2005.7.1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
를 산정한다. 결과는 2년차인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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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14:54
40시간제의 경우 월차폐지로 인해서 근로자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의도에서
연차휴가
5일을 보전한 15일을 지급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의 퇴직시에는 월차보전을 위한 차원에서 1월에 1일씩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것도 이 때문입니다. 40시간제 사업장이 연차를 15일을 주면서 월차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연차휴가
를 10일로 하는것은 법에 미달하므로 월차와 무관하게 위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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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14:07
질문설정 40시간사업장으로
연차휴가
를 회계년도(매 년말)에 출근일수를 산정하여 매년1.1일휴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6.6.10일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으며 그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는(2006년:3일), (2007.1.1~6.9까지 4일) 총 7일을 사용 하였으며 앞으로 2007.12.31일까지는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2008.1.1일 휴가청구권 발생일은? 답: 쉽게 생각하세요. 2006.6.10~2006.12.31까지의 휴가발생일은? 7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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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7:57
연차휴가
는 1년간 출근하는날에 대하여 80%이상 출근해야 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주40시간(주5일근무제)사업장에서 80%라함은 1년은 365일인데 년간365/7=52.14주가 됩니다. 따라서 5일*52.14주=261일정도가 출근일수입니다. 261일에서 신정연휴,구정연휴,추석연휴,근로자날,하계휴가,회사자체에서정한휴가 또는 집안 길흉사로 인한유급일등,을 빼고난 뒤의 일수에서 80%를 의미합니다.그러니 80%는 대략200일정도 되겠지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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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8:28
연차휴가
는 입사1년만에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2007.7.1(50인이상 사업장)40시간제 사업장 2006.7.1일 입사자는 2007.6.30일날 44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
(10일)가 발생하고 2006.7.2일 입사자는 2007.6.30일날 40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2007년 2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08.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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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13:00
회계년기준으로 계산 06.6.10~06.12.31까지의 연차발생일수는 07.1.1일날 7일(15*5/12)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7일중 2006년도에 미리 사용한 3일의 휴가를 빼면 4일의 휴가청구권이 남게 되는데요. 남은 4일을 가지고 다음 연차 발생일인 08.1.1일까지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4일은 08.1.1일내에 다 사용했으므로 미사용일수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08.1.1일날 새로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 되는데요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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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7 09:55
2006. 6.10 입사후 1년내 3+4=7일(가불)당겨씀. 2007. 6.10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발생15일-(가불공제3+4)=8일의 휴가 청구권발생 2008. 1.1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0일 2008. 6.10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15일 2009. 6.10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16일(15일+가산1일) 따라서 또 다른 의견은 2008년에는 15일이 발생한다 입니다. 이미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 3일에 대해서는 2007년 휴가 산정 시 공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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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 15:37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08년 1월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얼마인가요? '08년 1월1일 15일이 발생하는데 먼저 질의에서와 같이 1년 미만 근속 중 발생한 휴가 중 3일을 사용했다면 .. '08. 1. 1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은 12일이 맞는지요? 아니면 1년 미만 근속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것은 이미 공제했기 때문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위의 질문과 연계하여 질의합니다.
yk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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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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