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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계약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 후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송치하기 때문에 이미 작성이 되었고 해당 내용에 있어서 당사자간 큰 이견이 없다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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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는 곧 귀하의 해당 프리랜서 근로제공 기간이 통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했는지 여부와 관련됩니다. 2) 일반적으로 학원강사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자기관, 기업의 문화센터 강사등의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는 해당 노무 제공자의
근로자성
을 부인하여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및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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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퇴직금액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등이 이뤄지지 않은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앞의 프리랜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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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부당해고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듯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요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고용보험 가입>재계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카페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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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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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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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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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4다29736, 2006.12.7 등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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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드나 먼저 귀하께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노동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귀하께서 프리랜서, 혹인 개인사업자라면 노동관계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성
은 통상 아래의 판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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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성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명목상 이사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최종 퇴직시를 사유발생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임원으로 승진하여
근로자성
을 상실하였다면 근로자, 직원으로 재직중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임원의 퇴직금 청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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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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