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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 이러한 급여체계가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건 아닌거 같은데.. =================================================================== 이것 보시오. 관리업무 책임자님!!!
근로자
의 생계를 위해 법에서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여 두고 그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게 아니라니요. >< 회사지급임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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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13:07
-급여명세서- 기 본 급: 678,700원 연장수당: 270,279원(실연장근로60시간*150%=통상시급의 90시간임금) 휴일수당: 72,074원(실휴일근로16시간*150%=통상시급의 24시간임금) 월차수당: 22,623원(통상시급의 8시간임금) 자가운전: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최저임금확인 및 통상임금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시급(2007년도 3,480원이며, 2008.1.1일 부터는 3,770원)에 미달 할 경우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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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02:51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
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벙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
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
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 17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자는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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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09:16
퇴직금(
근로자
5인이상시), 야간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안 준다고 뻐팅긴다면 회사측하고 상대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가셔서 진정내세요. 야간근로했다는 자료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야간근로도 있었다면 연장근로도 했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전정내세요. 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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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15:28
*
근로자
의 퇴직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되며,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아래(근기법 영 제2조 1항 8호)와 같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08.1.5일(1월초) 퇴직한 경우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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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0:05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2007.11.16, 대법 2007도3725 ) 【요 지】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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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10:08
-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로서,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아르바이트 사원, 행사도우미, 건설 일용
근로자
등이 해당. - 국세청이 말하는 일용
근로자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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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09:43
효력여부는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읽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는 것,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 보통 연봉제로 입사시엔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한다는 얘기 해줄텐데 그런애길 듣지 못했다면
근로자
로서는 속은 기분이 들겠죠. 본래 퇴직금 중간정산의 취지가
근로자
의 어려운 상황(돈)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데 연봉제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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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10:02
히~야!! 역시 saydolce님 답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의 최저임금은 3,016원(3,770원의 80%)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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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10:33
* 제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상여금은 매월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1년기간으로 지급되는 수당임. - 식대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은혜적 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분류됨. - 1년미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근속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서 제외됨. * 대법판례에서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라면 통상임금(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고, 근속수당의 경우에도 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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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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