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xoqkr 2008.01.14 18:43
월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 주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두 아니구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오고 있어요..
전 월차가 유급휴가라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회사같아요.. 절기준으로 하자면

직급          성명          호봉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관리팀          박정태          사원5              678,700    270,279             72,074       22,623

자가운전           출납수당   월소득               년소득      상여금(500%)
100,000      20,000          1,163,676   13,964,117    3,393,500

총소득
17,357,617

이렇습니다..
기본급이 너무도 낮게 책정되어있고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각각 16시간과 60시간씩 포함해서 다 지급하고 있구요..
이러한 급여체계가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건 아닌거 같은데..
제가 제일 궁금한것은 월차수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차를 쓰게되면 월차수당 22,623원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즉, 월차를 쓰지 않는달은 월 1,163,676원이고 월차를 쓰게 된달은 1,141,053원입니다.
고작 그 2만원 더받으려고 월차를 쓰지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건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관리 책임자로 업무를 맡고있는 상황인데 누구하나 이런부분에 대해 말도 안하고 지금껏 그대로 지내온거 같아요..
확실하게 개념이 정리되어야 아닌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고 만약 이게 틀린거라면 상무님이나 사장님께 보고가 되어야 할거 같아서여..
저희 계열사가 2군데 더 있는데 세회사가 급여체계가 똑같습니다..
답변좀 시원하게 부탁드릴께요..
제가 궁금해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부탁드릴께요..

답변을 해주셨는데 칸이 잘못되서 이해를 잘 못하신거 같아요..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거는 지금 제 상황이 월차 유급휴가인지가 궁금하구요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월차를 안쓰면 월차수당이 나오고 월차를 쓰면 연봉이 깍이고 이게 너무 궁금해요..
처음에 연봉이 위에 보시듯 17,357,617인데 월차를 12번 다쓰면 22,623 * 12 = 271,476 이 깎여서 실제 연봉은 17,086,141이 되잖아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제발 답변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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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8.01.15 02:51작성
    -급여명세서-
    기 본 급: 678,700원
    연장수당: 270,279원(실연장근로60시간*150%=통상시급의 90시간임금)
    휴일수당: 72,074원(실휴일근로16시간*150%=통상시급의 24시간임금)
    월차수당: 22,623원(통상시급의 8시간임금)
    자가운전: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최저임금확인 및 통상임금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시급(2007년도 3,480원이며, 2008.1.1일 부터는 3,770원)에 미달 할 경우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기본급과 월간 고정적으로 지급 받는 수당인 출납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주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금액을 법정 최저임금시급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렇게 산출된 금액을 "통상시급" 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 시간급으로 계산 되어야 할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사규유급휴일임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산전후보호휴가수당, 생리수당 등

    -위 내역의 계산을 보면-
    연장근로의 실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가산임금 50%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90시간분을 지급 받아야 하고, 휴일근로의 실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가산임금 50%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4시간분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시급의 90시간분(678,700원/226시간*90시간),또는 휴일근로수당의 산출(678,700원/226시간*24시간)은 잘못 된 계산방법이며, 정상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포함하여(기본678,700원+출납20,000원)/226시간=3091.59원(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결국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만약,자가운전(유류보조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모든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해 보면(기본678,700원+출납20,000원+운전100,000원)/226시간=3,534원으로 2007년도의 최저임금에 미달 되지는 않지만, 연장 90시간의 임금은 3,534.07원*90시간=318,066원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3,534.07원*24시간, 월차수당:3,534.07원*8시간)

    -월차를 사용할 경우,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월차는 유급휴가입니다. 기본급총액은 1개월간 개근시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44시간제에서 월간 출근일수가 26일이라고 볼 때 월차를 사용하여 25일을 근무해도 26일 임금인 기본급전액을 지급 받는다면 1일의 유급을 받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차를 미사용 할 경우 26일을 출근하여 기본급 전액받고 월차는 휴가 대신 현금으로...


  • 무명씨 2008.01.15 13:07작성
    ===================================================================
    이러한 급여체계가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건 아닌거 같은데..
    ===================================================================
    이것 보시오. 관리업무 책임자님!!!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법에서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여 두고 그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게 아니라니요.
    >< 회사지급임금 시간급: (678,700원+20000원)/226시간=3091.593원
    >< 근로자의 입장: 최저임금시급3,770원*226시간=852,020원에 미달하는 금액153,320원을 기본급의 인상이나 또는 기타수당을 보전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이치가 아닌가요?

    ====================================================================
    확실하게 개념이 정리되어야 아닌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고
    만약 이게 틀린거라면 상무님이나 사장님께 보고가 되어야 할거 같아서여..
    ====================================================================
    정말 답답 하십니다.
    개념을 정리하고 틀린거면 사장,상무 딱 불러서 부동자세로 세워놓고 정신교육 확실하게 시켜야지...이해하고 넘어 갈바엔 아예 모르는 것이 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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