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5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금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내규등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영실적등에 의해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은혜적, 호혜적 금품으로 인정되어 지급 방식 및 지급율등에 대해서 사업주의 경영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사측에서 연말 성과금을 차등 지급할려고 합니다.
>기본적인%를 주고 나머진 사업부별로 생산직에게 차등지급할려고 하는데 대체 방법또는
>차등지급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등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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