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5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퇴직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로 계산하게 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업주가 승인하여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한 정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 정산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하려고 하는데 입사일이 1986년 5월 4일 이고 퇴직금 중간정산 
>기산일을 2007년 11월 15일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자의 중간정산 승낙이 2008년 1월 8일로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문1
>현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기간을 2007년 11월 15일(급여지급 기준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근로자 중간정산 요구일 기준)
>
>질문2
>사용자의 승낙이 이루어진 2008년 1월8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월8일이전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져야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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