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5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 처리전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이 아닌 귀하가 이미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불한 금액에서 건강보험 미적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산재보험에서 해당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요양비청구서와 진료비내역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비 청구서 서식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welco.or.kr/data/data_02_view.asp?kind=S&page=1&seq=639&searchtype=1&searchkey=요양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안좋은 일은 연달아 일어난다더니.... 현재 다니던 직장에서 업무중 부상을 당하여,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이미 건강보험으로 며칠간 치료를 받은 상태이므로, 산재승인이 날 경우 건강보험에서 산재로 중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런 이야기를 다니는 병원(의원) 원무과와 상담했더니, 병원비에 관해선 큰 문제가 없이 변경이 되지만, 약국에서 구입한 약값에 있어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
>즉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오다가 산재로 변경하게 되면, 병원비처럼 산재 적용 이전 비용까지 소급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도리어 이전 약값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준 부분만큼 제가 내야 한다고 설명하더군요. 즉 산재와 건강보험은 이중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산재승인이 나기전 약국에서 구입한 약값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분도 취소를 해야하고, 약값 전체를 제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
>저는 왜 병원처럼 소급적용이 안되느냐고 물어봤지만 명확한 대답을 못들었고, 그냥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
>정말 이 병원 원무과의 설명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다가 산재로 변경하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을텐데, 약국에서 산재승인 이전에 구입한 약값을 승인후 산재적용하여 돌려받는게 아니라, 도리어, 건강보험 산재보험 둘다 적용 안되고 전액 자비 부담해야 한다는게 쉽사리 납득가질 않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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