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77 2008.01.15 12:09
항상 성실한 답변으로 큰 도움을 주시는 노동ok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약70여명이 소속된 중소기업에서 인사/총무 업무를 맡고있는 실무자입니다. 실무자로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의 회사와 제가 알고 있는 실무와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것이 근로기준법과 괴리가 있는 업무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근로환경이나 분위기 등은 너무나 좋지만, 실무자로써 알고 있는 것을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잘모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안은 오너의 판단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급여를 연체하거나 무리한 일을 시키거나 파견근무를 시키는 등의 사용자측의 만용(?)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전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내는 중에 노동부에서 발송한 근로조건 자율점검표를 받고 나서 걱정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법령 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실무자에게도 그 책임이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벌칙은 내가 받겠다는 답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지만 공사는 구분해야 함에 그분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닥쳐야지만 급한 불을 끄려는 제스쳐를 취하시겠지만 현재로선 제가 알고 있는 실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오너께서는 세금이나 회계쪽에는 상당한 관심으로 법령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계시지만, 인사노무쪽은 관리감독 점검 등이 없어서인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치 않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요약하자면,

근로기준법 미 이행에 따른 책임의 범주,

근로감독은 언제 어떤 업체에 몇 개의 업체나 시행을 하는지,

우리회사의 잘못된 점을 오너께서 인지하시고 "법령대로 해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근로자가 직접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 밖에는 없는지...

답답한 맘에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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