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약정한 기본급 100%가 어떠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계약이 연기됨으로 인하여 해당기간에 대한 소급분이라면 12월이 지난 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시기가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계약갱신후 지급한다고 사업주가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계약이 안되고 퇴사한 이유는 알수 없으나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재계약이 미뤄져서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는 06년 5월에 했구요, 요번 1월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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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 계약서(1년) 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었고 07년 7월에 연봉계약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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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데 회사사정으로 12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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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선 7월에 할 계약을 12월로 연기함으로 직원들에게 기본급의100%를 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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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겠다는 문서를 보내왔고 지급시기는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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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재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고 조금 있음 퇴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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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면 그 100%로에 대한 돈은 받을수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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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약정한 기본급 100%가 어떠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계약이 연기됨으로 인하여 해당기간에 대한 소급분이라면 12월이 지난 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시기가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계약갱신후 지급한다고 사업주가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계약이 안되고 퇴사한 이유는 알수 없으나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재계약이 미뤄져서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는 06년 5월에 했구요, 요번 1월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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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 계약서(1년) 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었고 07년 7월에 연봉계약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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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데 회사사정으로 12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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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선 7월에 할 계약을 12월로 연기함으로 직원들에게 기본급의100%를 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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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겠다는 문서를 보내왔고 지급시기는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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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재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고 조금 있음 퇴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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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면 그 100%로에 대한 돈은 받을수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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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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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