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5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잔업), 야간근로수당(야간), 휴일근로수당(특근), 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등 1일 및 시간단위의 수당을 지급할 때에 기준이 됩니다. 단협에 체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의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면 단협으로 채결한 지급기간은 법보다 미달하지 않는다면 단협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질문때 한가지빠진부분이있어 다시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단협:회사는 잔업,특근,년,월차,생리수당등을 계산하기위해 필요한 통상시급상정시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변경...
>이렇게되어있습니다 단협에서보시는되로  잔업 ~ 생리수당도 통상으로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글을올립니다.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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