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법 적용일 기준으로 적용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15+가산일수) 적용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07년 11월 1일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지만 07년 11월 1일 - 30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은 입사 1년미만자에 한하며(월차휴가 폐지에 따른 보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7년 7월 1일 부터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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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11월 1일 입사 07년 11월 30일 퇴사 일때 연차 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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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1 ~ 05/10/31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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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 ~ 06/10/31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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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 ~ 07/10/31 16개(07/7/1 부터 주40시간제 이므로 15개 발생에서 3년차 이므로15+1)
>
>07/11/1 ~ 07/11/30 (16*1개월)/12=1.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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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전 후가 자꾸 헷갈려서,,
>계산법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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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법 적용일 기준으로 적용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15+가산일수) 적용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07년 11월 1일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지만 07년 11월 1일 - 30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은 입사 1년미만자에 한하며(월차휴가 폐지에 따른 보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7년 7월 1일 부터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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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11월 1일 입사 07년 11월 30일 퇴사 일때 연차 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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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1 ~ 05/10/31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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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 ~ 06/10/31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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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 ~ 07/10/31 16개(07/7/1 부터 주40시간제 이므로 15개 발생에서 3년차 이므로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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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1 ~ 07/11/30 (16*1개월)/12=1.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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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전 후가 자꾸 헷갈려서,,
>계산법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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