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3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퇴직 이전 시행한
임금피크제
에 관해 노사간 합의가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해당
임금피크제
에 따른 임금감액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급하여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임금피크제
에 의해 감액된 시점에서 3...
상담소
|
2020-09-25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의 시행이나 근로시간 단축, 혹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조업 단축등을 3개월 이상 하게 되어 향후 월평균 임금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제4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고지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하거나, 퇴직금 산정기준 개선등 근로자 퇴직급...
상담소
|
2020-09-10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유효한 전적은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나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이 반복되었다면 유효한 전적이라 볼 수 없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
상담소
|
2020-09-02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는 고용보장이나 고용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로써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예상되므로 근로계약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감액기준이나 대상임금 등은 별도로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결국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상담소
|
2020-08-24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야2교대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다만 집단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되는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과반수노조가 동의했다하여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도 변경해야...
상담소
|
2020-07-2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를 부담, 파산,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 소정근로시간 단축, 소위 주52시간 시행 등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한다고 해도 사용자...
상담소
|
2020-07-20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유급이었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적법하게 했더라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개별 동의를 구...
상담소
|
2020-06-30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을 설정한 상황이라면 가입대상인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제외되는 상황이나 노동조합 조합원을 퇴직연금제도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상담소
|
2020-06-0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이 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비용, 근로자 파산,
임금피크제
실시 등)가 있고,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신청하지도 않고, 별도로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삭...
상담소
|
2020-04-27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
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른 적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거친 것으로 해석하여 그 시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만, 최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자과반수가 가입한 노조의 ...
상담소
|
2020-03-06 16:01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