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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 2007.10.15. 퇴직일 : 2009.9.19.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10.15.~2008.10.14.기간에 대해 : 2008.10.15.~2009.9.18.(퇴직일 전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2009.9.19)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퇴직일 이전에 8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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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 지급이 일부 직종 또는 직책에 한정하였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에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1994.05.24, 대법 93다 31979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2. 입사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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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5:2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
은 퇴직전 3개월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에 따른 실근로일수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간의 총일수'(89일~92일)로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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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08:2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평균임금
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며,
평균임금
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일,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이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7.1.1.~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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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연간임금에 포함하였다면, 연간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점심수당은
평균임금
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법률상 44시간제 적용사업장입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주40시간사업장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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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2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인 경우라도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일용직에서 월급제로의 급여체계 변경, 사회보험 피보험자취득 여부는 퇴직금문제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일 이전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
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귀하의 상담글을 기초로한 퇴직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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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1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신상의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으며,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따른 기대소득 소멸에 따른 보상입니다. 2. 산재보험에서의 유족급여는 정년까지의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
평균임금
액의 1300일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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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4 18:5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망사고시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내역은 유족급여(
평균임금
의 1300일분)와 장례비(
평균임금
의 120일분)입니다. 유족급여는 사망사고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족의 정신상 위자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재산상의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산상 손해(재산상 상실수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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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4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입니다.급여수령일 기준이 아닙니다. 퇴직일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10.1.(9.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7.1.~9.30.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 7.1.~7.31.까지 31일간의 임금 - 8.1.~8.31.까지 31일간의 임금 - 9.1.~9.30.까지 30일간의 임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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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20:4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예시하신 내용중 (1)번이 맞습니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일이란, 마지막근로제공일이 아닌 :마지막근로제공이 있었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9.10.까지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9.11.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말하므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6.11.~9.10.의 기간입니다. 6.11.~6.30. 7.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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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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