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3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후생복지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원칙적으로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법상의 특례조항 때문에 그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
상담소
|
2010-12-23 08:0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자녀장학금 명목의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 보면 지원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4060 반면, 회사가 노조와 협의하여 사내근로...
상담소
|
2009-11-01 14:0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개별노동조합의 복지기금운용실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전국단위 총연합단체 또는 귀하가 소속한 산별연맹(또는 산별노조)나 지역노조 등에 문의하시어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입니다. 참고로, 순수한 복지적기금을 원하신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만들자고 ...
상담소
|
2009-10-23 17:03
첫 페이지
1
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