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에 관해서 추가 질문이 있읍니다.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복지기금으로 조합원의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등 다양한 후생복지 등을 하고 있는 조합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복지기금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의 사례도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기금에 관해서 추가 질문이 있읍니다.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복지기금으로 조합원의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등 다양한 후생복지 등을 하고 있는 조합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복지기금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의 사례도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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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지급 1 | 2009.10.26 | 7148 | |
기타 | 갑작스런 보직 변경!! (정리해고?) 1 | 2009.10.26 | 20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1 | 2009.10.26 | 1823 | |
휴일·휴가 | 주40시간근무제에따른연차 1 | 2009.10.25 | 2262 | |
기타 | 아직 한달이 다되가도록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1 | 2009.10.25 | 1497 | |
휴일·휴가 | 휴가 과다 신청 및 집단신청에 관하여 1 | 2009.10.25 | 1744 | |
해고·징계 | 강제적 사직 유도에 대한 대응은? 1 | 2009.10.24 | 1798 | |
산업재해 | 답변에 대해 1 | 2009.10.24 | 135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때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였으나... 1 | 2009.10.24 | 3041 | |
산업재해 | 실업급여 3 | 2009.10.23 | 1599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100%,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1 | 2009.10.23 | 5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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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후 퇴직 2 | 2009.10.23 | 3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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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개별노동조합의 복지기금운용실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전국단위 총연합단체 또는 귀하가 소속한 산별연맹(또는 산별노조)나 지역노조 등에 문의하시어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입니다.
참고로, 순수한 복지적기금을 원하신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자고 회사에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23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