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86425 2009.10.23 08:49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회사로  생산직 근로자 33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제로 2009.1 ~ 2009.12월까지 근무자에게  (2009년 1월부터 ) 년월차유급휴가일수 15일지급되고

 

2009년도에 년월차유급휴가 사용일수가 10일 일경우  2010년 1월부터 사용할수 있는 년월차유급휴가

 

잔여일수가   5일 이고   2010년에 5일을 사용후는 어떻게 됩니까?     

 

년월차유급휴가 일수15일을  사용한 근로자는 다시 매월 개근시 유급휴가로 사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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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3 11:2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1.1.~2008.12.31.까지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9.1.1.~2009.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1년의 기간중에 10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하고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5일이 남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5일분은 자동으로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원칙상 발생일(위 예시의 경우 2009.1.1.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참조)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5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2009.12.31.)이 속한 급여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보상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1개월마다 1일씩 부여하는 것은 '입사후 최초 1년미만자'에 한하여 그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따라서 입사후 최초의 1년이 경과한 통상의 근로자(입사 1년차 이상의 근로자)는 매월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마다 15일의 기본연차휴가와 매2년마다 1일씩의 가산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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