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송이 2009.10.22 12:22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교대를 합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 근무날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를 포함하여 3일을 쉬게 될경우

월차는 몇일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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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3 0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인 비번일에도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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