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교대를 합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 근무날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를 포함하여 3일을 쉬게 될경우
월차는 몇일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교대를 합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 근무날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를 포함하여 3일을 쉬게 될경우
월차는 몇일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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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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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기준 1 | 2009.10.21 | 3841 | |
임금·퇴직금 | 디자인료 체불 1 | 2009.10.21 | 17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인 비번일에도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