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2009.10.23 15:45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240만원 일로 글을 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답변을 잘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 계약을 다채우지 못하면 240만원을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내놓고 가야한다는 계약을 처음 입사했을때 뭣도 모르고 사인을 했습니다. 회사쪽에서 공인인증까지 시키더군요.

처음 들어가는 회사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다니면서 그런 회사가 어딨냐는 주위 사람들의 말과.. 사장님과의 트러블들로 견디다 못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월급전날인 금요일날 일을 그만 둔다고 했습니다. 일을 바로 그만두겠다고 하니 그런게 어딨냐면서 다음사람 올때까지 있으라고 해서 저는 그런다고 했습니다. 다음 사람이 2주후에 오기에 이주 있어드린다고 했습니다. 다만 내일이라도 그만두고 싶으니 될수있는 한 빨리 그만둘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실장님과 얘기하시고 240만원 가져오면 내일이라도 그만두라고 하시면서 월급날이 다음날인데 월급은 주지않고 60만원을 가지고 오면 포함해서 240만원 내라고 하셨습니다.  전 월요일날 돈가져온다고 했죠.

 

그런데 계약서를 언니가 봐야할것 같다고 해서 다음날 월급날인 토요일날 계약서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문서라고 안보여주신다고 하더군요... 계약서를 일단 봐야  할것 같아서 월요일날 가서 계약서 사본을 요구 했습니다. 사장님은 언니가 와서 계약서 보라고 하면서 안주신다고 하시면서, 제가 계약서는 제가 원하면 주셔야 한다고 했더니 자기 마음이라면서 안주시다가 나중에 회사에 전화를 하시고는  보호자 오면 준다고 하시던군요.

제나이22살입니다.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아무튼 이상해서 240만원을 안드리고 있었죠.

그 뒤에 알아보고는 못받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 내기전에 여러차례 문자로 월급 달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출석일날 찾아가니 사장님은 나오지 않았더군요. 노동부 직원분이 전화로 얘기 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끝까지 안주신다고 하셔서 진정서 처리다하고 집에 왔습니다.  몇시간 후에 노동부 직원분한테 전화가 와서 월급넣었다고 했다면서 확인하라고 했더니 들어왔더군요.

 

전 다끝난줄 알았고 노동주 직원분께서, 좋게 죄송했다는 문자넣으면서 끝내라고 하셔서 전 진정서 취소하고 죄송했다는 문자보내면서 끝인줄 알았더니 저녁늦게 일했던 실장님한테 분자오더군요. 월급받으니까 좋냐면서.. 교육비 240만원 통장에 입금시키라면서 통장번호와 민폐좀 그만 부려라, 인연끊자 소름돋는 다는 기분나쁜 문자를 보내더군요.

 

그뒤에도 같이일했던 직원들한테 넌 뭐가 잘나서 이런일 벌이냐는 등의 문자오는거 그냥 다 무시했습니다. 근데 제친구가 실장이 보냈던 문자를 보고는 열이받아서 저모르게 실장한테 욕문자를 날렸더군요.

다음날 실장한테 전화온것을 받았더니 니가 욕문자 남동생 시켜서 날렸냐면서 뭐라그러더군요..

 

그리고 원장님 고소한다면서 조만간 통보 날라갈꺼라네요.욕문자 보낸거까지 두개 고소한데요.

 

교육비라는 명몫으로 1년 채우지 못하면 240만원 내야하는 그런 계약으로, 돈안내고 그만두어서 형사고발 할수있는건가요? 전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모르게 친구가 보낸 욕문자로 고소할수 있나요? 그 친구한테도 피해가 안갔으면 합니다. 제가 대처해야할 방법을 가르켜 주세요~

형사고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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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0.23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근로계약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한다는 약정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이후 실제 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교육실비에 대한 부분은 약정기간 이전에 퇴사시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단 귀하가 입사이후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실제 소요된 교육실비등을 고려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귀하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금액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금액을 확정받은 후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간의 민사문제는 형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단, 사기죄 성립은 경우에 따라 가능함)
     욕설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대상이 되지만 문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모닝 2009.10.23 16:11작성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도 바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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