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96 2009.10.21 17:57

안녕하세요,.

귀 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빠른 시일 답변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최근3개월 적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회사 급여일을 매월 25일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25일 전에 신청을 한건 전월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25일 이후에 신청한건 그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25일 전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급여일인 25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 그 달을 포함해서 3개월을 적용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3개월 적용이 잘못된건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2 16:2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평균임금산정기준일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기준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것처럼,  1) 급여일 이전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초일을(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전월말일까지 임),  급여일 이후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월의 초일(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당월말일까지 임)을 평균임금산정 기준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고,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신청자의 요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답변에 대해 1 2009.10.24 1351
해고·징계 부당해고때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였으나... 1 2009.10.24 3041
산업재해 실업급여 3 2009.10.23 1599
기타 조기재취업수당100%,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1 2009.10.23 5566
근로계약 1년계약 못채워서 교유비라는 명몫의 240만원 내야하나요? 2 2009.10.23 3073
노동조합 복지기금에관해서 추가질문 1 2009.10.23 1209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 2 2009.10.23 361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관련 1 2009.10.23 1923
여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1 2009.10.23 3241
기타 년,월차유급휴가 관련 1 2009.10.23 1745
휴일·휴가 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09.10.23 2744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09.10.22 2387
기타 휴업 보상 4 2009.10.22 2232
노동조합 사측에서 노동조합에 복지기금을 줄수 있는지 1 2009.10.22 2181
휴일·휴가 월차 1 2009.10.22 2250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1 2009.10.22 3601
휴일·휴가 휴가부여 기준일 변경과 관련해서 1 2009.10.22 1266
임금·퇴직금 체당금 수령 가능여부 1 2009.10.21 2658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기준 1 2009.10.21 3841
임금·퇴직금 디자인료 체불 1 2009.10.21 1723
Board Pagination Prev 1 ...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