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희맘 2009.10.23 11:20
 

위 체크항목에 노동조합이 있으나 여직원(2명)은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노조비도 내지 않구요 .. 물론 경조사비도 내지 않습니다.

 

글쓰기에 앞서 여러비슷한 사례를 많이 읽고 상담해주고 하셨겠지만...다 비슷하다고..

지루해 하시지 마시고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ㅠㅠ

 

정보를 구하던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 요구가 아니라 권리이다.."라고 누가 써놓은 글을보고 힘없이 모든걸 다 포기하려 했던 제가 부끄러워 졌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누릴수 있는 권리.. 포기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2006.07.01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결혼할때도(2008년 12월)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하며 (회사관행) 업무능력 저하등등 신혼여행 갔다 출근한 다음날에 불러 사장님이 사직서를 제출 했으면 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서로 감정싸움도 여러차례... 더 잘하겠다며 더 악착같이 미혼인 사람보다 더 일찍 더 늦게 퇴근하여 여태까지 버팀 아닌 버팀을 하였네요..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현재 임신 8개월이라는 것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2010. 01 .02입니다.


2009년 09월  사장님과의 면담

출산일이 다가오기 전에 퇴직을 해줬으면 한다. 실업급여는 챙겨주겠다.

출산휴가는 허용이 되지 않냐 라고 묻자 이례적인 일이라 안된다고 회사 관행을 말씀하시더라구요.

아쉽지만.. 결혼하고도 이래저래 봐줬지 않느냐..는 말에 무너져

그럼 퇴사일은 언제쯤..?? 각자 생각하고 추석지내고 다시 면담하자고 함. ������ 퇴직요구


2009년 10월 10일 사장님과의 면담

회사 입장이 몰랐는데 실업급여를 해줄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어 권고사직을 할 수 없다.)

그럼 저는 출산휴가도 실업급여도 없이 사직서 제출에 임신했다고 하여 그냥 맨몸으로 나가야 되냐고 되물음. 

다시 면담하자고 함.


2009년 10월  19일 사장님과의 면담

어렵게 결정하였으며 출산휴가를 주겠다며 대신에 출산휴가 후 3일간만 출근하고 바로 퇴사를 원하니 사직서는 미리 받아놨으면 한다. 라고 말씀하심. (이것저것 알아보시더니 아무래도 대체인력 지원금 때문에 택하신듯. 보훈청에 대체인력지원 알아보고 계심)

날짜는 10월 31일까지만 출근하며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쓰고 3개월 뒤 퇴사처리 하자라고 말씀하심.

출산휴가라는 것이 예정일 1월 2일이라 앞에 60일을 쓰고 뒤에 30일을 쓸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출산후 45일이 보장되어 되는걸로 알고 있다며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면 11월 30일까지 출근을 하고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받겠다고 함.

다시 알아보고 말씀하신다고 면담 종료.


2009년 10월 22일

뒤에 45일이 보장되야 되는게 맞으니 11월 30일까지 출근하고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쓰고 사직서는 지금 써놨으면 한다라고 말씀하심. 퇴사를 그렇게 원하시냐고 물으니 결혼할 때 퇴사시키지 못한것이 한이 된다고 하시면서 감정적으로 말씀하심. 서로 감정적으로 말하면 서로 서운할 뿐이니 더 이상의 감정싸움은 그만두자고 출산휴가에 육아휴직 12개월 쓰고 퇴사하겠다. 라고 말함.

“육아 휴직”이라는 말에 급흥분..

여태 그런 관례가 없으며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추석에 야간출근 하지 않은것을 들먹이며 막말..하심.

여태 명절이라던지 여튼 3일동안 빨간날이 잡히면 항상 하루는 저녁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 1시에 퇴근하였었음. 입사후 처음으로 이번 명절에 딱 한번 야간출근을 하지 못함.


답답한 마음에 정리도 잘 되지 않은 글을 올립니다.

솔직히 이정도 감정싸움이 되어버린 회사에 제가 다시 출근하기란 힘이 들것 같습니다.

사장님과 면담한 날 저녁엔 배뭉침도 많고 한번은 피가 보여 다음날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도 받았어야 했구요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출산휴가(90일) 후 연달아 육아휴직(12개월)을 쓴 후 퇴사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뒤로 다시 직장을 알아바야 되는거겠지요.

 

질문 1) 출산휴가를 09년 12월 1일로 시작한다고 하면 출산휴가확인서를 받아서 12월 30일쯤에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시점에선 확인서 발급을 안해줄것 같습니다.

출산휴가 중 회사에 무거운 몸으로 나와 확인서 해돌라고 해돌라고 ... 부탁하기가 힘이 들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글을 읽어보니 출산휴가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뒤에 그냥 편히 출산휴가 중이라고 생각하라는 글이 있던데요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된다면 저같은 경우는 언제(정확한..날짜가..??) 등기로 보내야 되는건지.. 형편이 넉넉지 않아 달달이 받아야 될것같은데 그럼 그때마다 1차 신청서 2차 신청서 3차신청서 달달이 회사에 등기로 보내야 되는건지요..


질문 2)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관련.

출산휴가가 2010년 2월 28일종료이니 육아휴직은 2010.03.01부터 2011.02.28까지 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 시행 30일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출산휴가 중인 2010년 1월 30일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되는건가요? 이역시 회사측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되는걸로 나와있는데 그 확인서 받기가 (출산휴가확인서.육아휴직확인서) 참...으로 힘이들것 같은거죠...


질문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 세금이라던지... 손해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알기론 건보만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까지 들어가면 근속일수야 늘어서 퇴직금이 조금 많아 지겠죠. 그것말고 회사의 손해가 가는게 있습니까?

 

질문 4) 육아휴직 종료후 자진퇴사를(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한테 다시 휴가급여 회수라던지.. 불이익이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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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3 16:4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사업주의 의식상태가 요즘과는 달리 아직도 고리타분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만큼 귀하의 심적,육체적 고통이 심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여러 정보를 통해 알아보신바가 많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물으신 상황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때와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때는 출산휴가확인서나 육아휴직확인서는 최초 1회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2회차부터는 재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휴가확인서(육아휴직확인서)는 고용지원센터가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근로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임이 확인만 된다면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확인방법은 사업주가 작성해준 출산휴가확인서(육아휴직확인서)를 토대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사유서와 출산휴가(육아휴직)중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회사측에 유선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1)조속히 확인서를 작성해서 귀하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할 것 지도함. 2) 조속한 제출이 없는 경우 법령에 의해 과태료 처분할 수 있음을 알림 3)유선통화를 통해 출산휴가신청서를 회사가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령이 확인된 경우 출산휴가급여 지급함}를 할 것입니다.

     

    * 사유서의 일반적 내용

    신청인은 00년 00월00일 별도첨부한 신청서와 같이 회사에 출산휴가(육아휴직)를 신청하여  00년 00월 00일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중이며, 00년00월00일 회사측에 출산휴가급여 수령을 위해 출산휴가확인서(육아휴직확인서)의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래저래한 내용(구체적으로 기술)을 이유로 출산휴가확인서(육아휴직확인서) 교부를 거부하여 부득이 회사가 작성해준 출산휴가확인서(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별첨 - 신청인이 회사에 제출한 출산휴가(육아휴직)신청서

     

    2. 민법상 의사표시(출산휴가,육아휴직의 신청)의 효력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가 '그러한 신청을 받지 못했다'고 억지부리는 경우 근로자측에서 불리합니다. 따라서 차후 신청여부에 대한 분쟁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의 시기는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출산휴가를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주일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통상 회사수령일 까지 2일 소요예상되나 주소불명등으로 반송될 여지 있음)하시고,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40일전에 미리 발송(통상 회사수령일까지 2일 예상되나 주소불명등으로 반송될 여지 있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종료예정일이 2010.2.28.이고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이 2010.3.1.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은 최소한 2010.1.20일경에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은 그 개시일(2010.3.1.)로 부터 최장 1년(2011.2.28까지) 한도내에서 귀하가 원하는 기간입니다.

     

    3.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일도 근로자나 회사는 사회보험료의 부담의무가 있으나 귀하가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을 한다면 건강보험료의 부담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4. 출산휴가종료후 퇴직한다고 하여 이미 수령한 출산휴가급여를 반납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한다고하여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중 또는 육아휴직기간 도중에 퇴직한다면 퇴직일 이후부터는 더이상의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5.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그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퇴직의사를 '미리' 밝히지 마시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신청과는 별도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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