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연차와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유사한글을 읽어 보아도 이해가 잘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주 6일 근무이며 근로시간은 44시간정도며 직원 현장직 포함 10명정도인 중소기업에서
2006년 8월 27일에 입사 해서 2009년9월30일에 퇴직하였습니다.
근속당시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며 , 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후 입사해서 부터 퇴직까지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받은 적이 없어서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1.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총몇개를 보상받을수 있는 건가요?
2.총연차에 평균임금을 곱해야 하는지 통상임금을 곱해야 하는지서도 궁금합니다.
3.그리고 추석연휴나,설연휴의 앞날 또는 뒷날과 같이 공휴일이 아닌날에 회사가 쉬는 경우
이런날은 연차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가 아닌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6.8.27.입사하여 2009.10.1.에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 2006.8.27.~2007.8.26.까지 1년간에 대해 : 2007.8.27.~2008.8.26.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해서는 2008.8.27.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7.8.27.~2008.8.26.까지 1년간에 대해 : 2008.8.27.~2009.8.26.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11일에 대해서는 2009.8.27.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 2008.8.27.~2009.8.26.까지 1년간에 대해 : 2009.8.27.~2010.8.26.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중인 2009.10.1.에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2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의 급여일 기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2008.8.26.이 속한 날의 급여일 기준 1일 통상임금 * 10일
2) 2009.8.26.이 속한 날의 급여일 기준 1일 통상임금 * 11일
1) 2009.9.30.이 속한 날의 급여일 기준 1일 통상임금 * 12일
3.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사용일로 지정하여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