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ijoola 2009.10.21 16:35

안녕하세요? 저는 30 여성이고 그래픽디자이너이며,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무로에 한 인쇄회사사무실에 월세를 조금 내고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요.

 

사무실은 여러 영업사원들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 다른 회사 영업사원들이십니다

 

그 중 A씨(영업하시는 분)와 일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제시하는 가격이 너무 낮아서, 나중에 제가 제시한 가격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금날짜가 되어 입금된 건, 처음에 A씨가 제시한 가격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전화는 안받고 사무실엔 오지도 않구요.

 

딱히, 오갔던 서류도 없고

 

일을 두서없이 진행했던 너무 믿었던 저의 잘못이 크지만,

 

A씨와 사무실도 같이 쓰게 되었고, 또 A씨는 저에게 외장하드(디자인데이타보관하는 장치)를 주면서

 

앞으로 계속 일을 하려면 여기있는 데이타로 할 것이라 했기에 별 의심없이 일을 시작했던겁니다.

 

 

 

(몇 주 지나서 제가 A씨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제가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계속 전화를 안받으시면 저와 계속 일할 마음이 없으신것으로 알고, 여기다 놓아두신 외장하드는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런데 답장도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외장하드정도로는 저의 체불된 디자인료는 대신될 수 없을 뿐더러... 사실 그럴 마음도 없는데 하도 연락이 없으니 문자를 남긴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말들이 오간 사실에 대한 증인은 있습니다. 바로 충무로 사무실의 주인의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처음에 A씨와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고, 디자인료를 올리는 문제도

 

그 직원을 통해서 했으니까요.

 

 

 

전에 회사에 다니면서 임금이 체불된 적이 있었고 다행히도 노동청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게되어,

 

회사 노동청에서 체불된 금액을 받았는데요. 그 때는 제가 다녔던 회사 사장이었기에 가능했지만,

 

지금 제가 아는 것은 A씨의 핸드폰 번호뿐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A씨의 외장하드인데

 

이것으로 노동청에 고소를 해도 디자인료를 받는것이 가능할런지요???

 

또한 외장하드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달라고 하면 디자인료를 줘야 내줄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저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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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2 15:5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의 댓가로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고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당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A씨와 디자인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고소하는 절차를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A씨를 상대로 민사상 도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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