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 2009.10.21 11:32

회사 동료 중에 신종플루 확정인 사람이 발견된 이후 회사에서 감기 기운 있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 출근 금지 지시를 하였습니다.

병가 휴가를 사용하게 했으며 변가 휴가 이외는 급여가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신종플루 확정도 아니고 단순 감기 증세이며 본의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근을 못한 경우, 무급 처리가 맞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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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2 0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염병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의 건강과 사업장내 전체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휴직기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의사의 소견상 근로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이후는  즉시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전염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의의 소견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증세를 판단하여 휴직을 명령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수 있으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2009.8.7 개정)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9.8.7 개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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