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hkjung 2009.10.20 00:56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태도 불성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취업규칙 상으론 근무 태도가 불성실 것이 징계사유가 됩니다.

물론 근무 태도가 불성실 하다는 기준은 취업규칙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징계의 결과가 합당한 지에 대한 것입니다.

징계결과는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감봉 : 감봉 1개월에서 6개월, 상여금 년 30%" 중에서 "감봉 6개월, 상여금 년 30%"

로  결정났습니다.

제가 듣기론 감봉에 대한 제재로 일액 1/2, 총액의 1회에 임금지급시기에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당한 "감봉 6개월, 상여금 년 30%"가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감봉 6개월이라는 것이

-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을 말하는 것인지

-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에 대한 감봉과 년간 상여금 30% 삭감을 말하는 것인지

- 상여금 년 30% 삭감을 6개월에 걸쳐서 한다는 것인지

- 위의 어떠한 부분이 되더라도 감봉에 대한 제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회사에 궁금한 점을 얘기해도 임금 받아보면 안다고만 얘기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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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0 10:5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결정의 내용(감봉6개월, 상여금 년30%)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감봉액수의 한도액만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회사가 결정한 감봉(감봉 6개월, 상여금 년30%)을 합리적으로 집행한다면 1) 감봉기간을 6개월로 하고 2) 감봉총액에는 월임금과 연간 상여금의 30%를 포함하되 3) 감봉액의 총액이 1월 임금총액의 10%(귀하의 1월임금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6개월간의 감봉총액은 20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매월단위 또는 격월단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1월임금총액의 10%를 상회한 금액으로 감봉을 실시한다면 이는 위법하므로 법정 감봉제한액을 초과한 감봉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례와 예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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