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a3548 2009.10.18 00:57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이병원에서는 8개월 못되게 근무를 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원칙으로 하기는 하지만

 

제가 있는 부서에 직원이 부족해서 제일 아랫 연차인 저는

 

한달에 2~3번 정도 주 6일 근무를 했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중

 

직장 검진에서 갑상선 수치가 높다고 나왔고 그로 인해 몸이 지치고 힘들어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업무라 퇴사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질병으로 이직 확인서를 해 주었습니다

 

 

 

노동 센터에 물어보니깐 굉장히 불친절한 태도로

 

진단서랑 소견서를 떼오라고 하더라구요

 

소견서는 직장에 제출하려고 미리 떼어 놓은게 있었어요

 

육체적 노동이나 피로감을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소견서요( 제 직장인 2차병원에서 발급 받음)

 

그래서 소견서는 새로 떼지 않고

 

3차기관에서 진단서만 뗐는데요

 

지식인에 알아 보니깐 같은 의사의 서류가 필요하다는것 같더라구요

 

그럼 저의 경우 소견서와 진단서의 의사는 다르고

 

진료는 두곳에서 다 본게 맞는데

 

새로 서류를 같은 의사로 해서 떼어야 하나요??

 

그리고 궁금한건요

 

완치 확인서를 떼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거든요

 

(제 질병은 지금 파열성 갑상선 염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완치 되며

20~30%만 갑상선 저하증으로 재발 할수 있는 질환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3주동안 약만 복용했구요 지금은 증상 없고 수치 정상까지 되었다 했습니다)

 

이것만 확인하는 소견서가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소견서 또한 같은 의사여야 하나요??

 

대학병원에서는 서류를 잘 안해주려고 자꾸 그래서

 

2차병원가서 받아오는게 좋을것 같은데

 

그래도 될까요?? 진료 확인서도 필요한가요??

 

직장에서는 병가는 주기 힘들고

 

제가 가진 연차로 7~10일 정도 쉬고 다시 일하라고 했었는데

 

그건 너무 시간이 짧아 힘들것 같아서 퇴사한거거든요

 

저의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요즘 까다로워 졌다고 해서 걱정이 되구요

 

센터 직원은 너무 불친절하고 나쁘게만 말하더라구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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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8 12: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작성자가 반드시 동일의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고용보험법이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처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작성자에 진단서나 소견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이 불인정을 할때는 4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인지, 회사에 휴직신청 등은 하였는지, 회사가 휴직신청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지, 회사에서도 신청자의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병이 일정정도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요인중에 한가지라도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이유로 불인정조치할 것입니다.

    위 판단기준에 특별한 흠결이 없음에도 단지 진단서와 소견서의 작성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한다면, 불인청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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