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송리 2009.10.19 14:09

안녕하세요.

저는 영암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7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의도적으로 퇴직을 유도시켜서 사직서를 쓰라길래 쓰고 나온 교사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데리고 놀다가 아이가 넘어져서 턱을 다쳤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상해보험이 들어있었고 조회시간에 상해보험으로 하겠다던 원장님이 몇분사이에 돌변해서 사고접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낸다고 하면서 교사의 자질이 없어서 아이가 다쳤다는 둥 아이를 볼 때 귀에 이어폰을 꼿고 있었다는 둥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던지 하루는 참았습니다.

일단 아이때문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치료과정에서 잘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참았는데 아직도 화가 안풀렸는지 또 찾아오셔서 이반은 몇명이냐고 물었습니다.

9명이다고 했더니 7명이하로 되면 보조금이 안나오니까 알아서 하라면서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가셨습니다.

그러더니 또 교사의 자질을 운운하면서 내일부터는 지침서를 만들어 다음에 아이들이 다치면 교사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고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던지 참다못한 저는 " 그러면 이번부터 병원비를 교사가 내는 걸로 하세요, 이번 병원비도 제가 낼께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시대요.

그 다음날 조회시간에 각서를 내밀면서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각서의 내용인 즉 어린이집에서 실내.외 놀이를 함에 있어서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교사의 책임이고,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면 월급에서 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사인을 못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당장에 사직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정이 떨어지는지 시직서를 주고 와버렸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어린이집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3월1일부터 1년계약을 했는데 2월말부터 출근을 해서 환경정리한다고 야근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 서류에 제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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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9 15:2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록 사직서를 작성토록 회사가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일단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직을 해고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와 관련된 각종의 법적인 권리주장(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수당 등)은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직서 작성 및 제출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비록 고용된 근로자의 급여일부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보조받는 경우라도, 임금지급의 의무는 사용자(회사,어린이집)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임금보조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써의 임금지급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전 임시적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금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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