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2009.10.19 15:31

연차휴가를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노동부에서 사회적일자리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 될 경우 연차수당 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 몇일을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입사일: 2008년12월1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2. 입사일: 2009년1월6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3. 입사일: 2009년2월9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4. 입사일: 2009년3월2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5. 입사일: 2009년4월14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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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9 2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가자를 포함하여 상시고용근로자수가 20인미만사업장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월차휴가 제도가 적용됨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2008년12월1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2009.1,2,3,4,5,6,7,8,910,11,12월(매월1일)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2009.12.1에 10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입사일: 2009년1월6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2009.2,3,4,5,6,7,8,9,10,11월(매월6일)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입사일: 2009년2월9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2009.3,4,5,6,7,8,9,10,11월(매월9일)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입사일: 2009년3월2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2009.4,5,6,7,8,9,10,11월(매월6일)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입사일: 2009년4월14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2009.5,6,7,8,9,10,11월(매월6일)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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