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실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월급 날짜는 매월 7일 이구요
기본급은 세금제외 하고 1709318 원 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복잡한 상황이어서 한직장을 다녔는데....3번이나 회사 이름이 바뀌고
이름이 바뀔때마다 사업주 명의가 변경 되었습니다.
(회사 이름별로 A, B, C 라고 기재하겠습니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부터 부분 지급이 되고 있는데
날짜가 뒤죽박죽으로 임금을 받았어요.
아래 날짜는 임금이 밀려서 늦게 나눠서 받던지 아니면 일부분만 지급받은 달입니다.
08년 9월, 11월, 12월
09년 1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중 지급받은 날은
08년 10월14일 130만원 (A 회사)
08년 10월 24일 30만원 (A 회사)
08년 12월 24일 50만원 (A 회사)
08년 12월 30일 855774원 (A 회사)
09년 1월9일 855774원 (B 회사)
09년 2월 13일 852139원 (B 회사)
09년 2월 24일 852139원 (B 회사)
09년 6월 19일 80만원 (C 회사)
09년 7월7일 100만원 (C 회사)
09년 8월10일 100만원 (C 회사)
09년 9월8일 85만원 (C 회사)
09년 9월23일 859318원 (C 회사)
이렇게 지급받았습니다.
그후 10월 9일 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고
퇴사 이후 매월 월급날인 7일을 지나 10월 15일날 C 회사에 대한
미지급 내역을 우선적으로 정산 받았습니다.
A 와 B 라는 회사를 제외하고 C 라는 회사에서 퇴직후에 정산을 받았지만
C 회사에서 미지급 되었던 내역만으로도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산 받기 전....급여가 밀려서 사직서를 냈거든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신청해 주겠다고 했는데...행여나 회사와 안좋은 사이가
될듯하여 임금체불로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우선 임금체불 내역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두긴 했는데...
고용보험 센터에서 임금체불로 신청할 경우 회사에 일일이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임금체불 내역서만 있으면 되나요????
내용이 너무..길고 복잡한거 같아...질문드리면서도..제가 난해하네요;;
죄송합니다..ㅠ..ㅠ
그런데....고민도 되는데...어디 물어볼데도 없어서......ㅠ..ㅠ
그럼...이렇게 기나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하구요.
따뜻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인정기준이 종전에는 '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퇴직전 6월이내에 월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 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퇴직전 1년이내에 임금액의 3할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으로 복잡하였으나,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임금체불이 퇴직전 1년이내의 기간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로 단순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담글에서 밝히신 급여지급지연 내역만으로는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임금체불이란, 회사의 급여일(매월7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 지연기간이 1개월이상이 되어야만 임금체불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주어야 편리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주겠다고 한다면 '임금 지급 지연 및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사실확인(권고사직임이 확실한지, 급여지급이 지연되었는지)을 하는 경우 귀하에게 작성해준 체불내역확인서와 급여대장를 고용지원센터에 팩스로 전송해주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이라고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사유에 의한 퇴직 등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렵게 되었다면 그때에는 회사가 귀하에게 발급해준 체불내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보여주면서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및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이었음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