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am265 2009.10.15 21:33

업종:디자인    /   근로시간: 일 10시간 30분 (토요일격주)  /근로자수:10인

 

 

2009년 3월 16일(월)~2009년 8월21일 (금) 까지 근무했습니다.

3월16일~3월25일까지 일한돈은 4대보험을 처리하지 않고 돈을 받았습니다.

4월~7월25일까지 퇴직금 포함 연봉(2300만원) 나누기 12해서 받음  (대략 1,730,000 원)

 

8월 21일까지 일한돈은 토요일을 격주로 계산해서 2번 제외 일요일은 4번 제외하고

퇴직금(대략 13만원정도) 제외하고  총 1,100,000원 받음.

 

 

 

평일은 오전 8시30분 ~ 7시까지 일했구요~

토요일은 격주근무이나 바쁠때는 일요일도 출근을 했고 안바쁠때는 토요일도 쉬었습니다.

야근수당은 3~5월까지는 받았으나 그다음부터는 안나와서 눈치도 보여서 못받았습니다.

 

7월부터는 일주일에 금요일하루 정시퇴근이고 나머지 주말을 포함한 평일은 보통 밤 12시에서

새벽 1시에 퇴근하고 평균 주 1회는 밤샘작업을해서 너무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몸도 안좋아져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은 항상 25일인데

 

7월24일 ~ 8월 21일까지 월급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8월 21일 (금요일)까지 일을하고 그주 주말에 그만둔다고 전화를 드리고

 

8월 24일(월요일)에 나가서 퇴사처리를 하기로 했으나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8월 25일(화요일) 월급날 토요일은 격주로 계산되고 (2일빼고)  일요일은 4번을빼고

퇴직금도 못받았습니다.(퇴직금은 1년근무안해서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함.)

 

7월24일 ~ 8월 21일까지 월급 계산이 원래대로라면

16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11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임의대로 경리에게 주말을 제외시키고 일당처럼 계산해서 주라고 한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당제로 계산해서 주는것도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8월은 일요일날도 나갔는데 그돈도 쳐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경리에게 급여영수증도 주지말라고 해서 못받았고

일요일 일한것 꼭 받고싶은데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

일당제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6 15:5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달(8월)의 급여정산과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한달의 전부를 근무하였건, 한달의 일부를 근무하고 퇴직하였건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도 함께 정리하셔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미지급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09.10.20 2606
임금·퇴직금 징계에 의한 감봉 1 2009.10.20 3473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61
임금·퇴직금 실업계고 현장실습시 급여지급 1 2009.10.19 4329
고용보험 아랫글 의도적인 퇴직유도 1 2009.10.19 15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건 1 2009.10.19 1318
휴일·휴가 경조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일자수 1 2009.10.19 41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09.10.19 1193
해고·징계 의도적인 퇴직유도 1 2009.10.19 174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1 2009.10.19 1230
휴일·휴가 여성근로자 무급휴가일 근로일수 포함여부 1 2009.10.19 4085
고용보험 실업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09.10.18 1914
해고·징계 일용직 강제해고, 불합리적인 월급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10.17 3079
고용보험 실업수당 (임금체불 ) 2 2009.10.17 2560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09.10.16 1594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회사 보상금과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관계 1 2009.10.16 6538
기타 74613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1 2009.10.15 1260
»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줬는데 받을수있나요.. 1 2009.10.15 2736
임금·퇴직금 동의없는임금변경문제 1 2009.10.15 235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1 2009.10.15 2000
Board Pagination Prev 1 ...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