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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br />질문에 내용이좀 빠진것 같아 추가질문 드립니다<br />유지보수
용역계약
은 맞지만 직원들은 본사가 아닌 발주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며 출입기록으로 출퇴근 여부도 체크하고 있는데요 <br />이경우도 파견근로자가 아닌 것인지요?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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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용자는 본사입니다. 발주업체가 사용자가 아닙니다. 단지 본사가 귀하와 같은 소속 근로자를 발주업체에 파견하여여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는
용역계약
을 체결한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의 책임은 본사에게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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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강사이며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소위 프리랜서
용역계약
관계를 맺었다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휴가등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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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1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계약
에 부관으로 일방이 계약파기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위약책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별도의 위약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내용이 없더라도 해당 계약 파기로 귀하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특성상 보다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등은 관련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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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1.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지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출·퇴근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 점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점은 근로자성 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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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용역계약
이 해지되어 새로 용역위탁계약을 하는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로 봅니다. 따라서 귀학 조기재취업 한 위탁관리업체가
용역계약
을 해지하여 계속근로기간을 12개월 채우지 못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이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법리를 행정해석등을 통해 살펴본 경우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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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한 근무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금이 2014년(최저임금 90%로 지급)과 2015년이 동일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4년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0% 감액이 가능하였지만 2015년부터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00% 적용받게 됩니다.
용역계약
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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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회사가 c회사와
용역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c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입니다.
용역계약
간의 용역비 지급 유무는 각각 사업주들간의 문제이며 c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귀하가 c회사와 근로계약시 약정한 월급여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약정한 월급여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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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용역업체가 변경되고,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새로 변경되는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는 경우 위 수탁계약의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의 교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만큼 노조법상 귀하의 노조가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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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업무
용역계약
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떠한 계약이든 간에 사업주와 귀하간에 체결한 약정의 내용중 근무시간과 주말근무 여부에 대해 계약내용에 정한바가 아닌 만큼 귀하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과 주말근무에 대해 명령할 수 없습니다. 2. 마지막 사항은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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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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