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7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개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
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이나 동종업계 사례, 과거 관례 등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다 보니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의 경...
상담소
|
2023-03-27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의 임금이 낮아 지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의 감액이 예정될 경우(임금피크제등)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임금을 감액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한 ...
상담소
|
2023-03-22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재계약을 취소한 후 주체와 고용승계 후 재계약을
제안
한 주체가 동일하고 그에 대해 귀하가 명시적으로 재계약 취소후 고용승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은 후 고용승계를 유지할는 수 없습니다. 2) 현 시점에서 해고를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
상담소
|
2023-03-13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권고를 직원이 수락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합의퇴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를 결정했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합의퇴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권고사직을 번복한 것인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그렇다면 무급휴무와 타부서 이동만이 남았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무급휴무가 아니라 평균임...
상담소
|
2023-02-27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서 내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수습 혹은 시용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즉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도 종료되는데 수습계약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자의에 의해 사...
상담소
|
2023-01-16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은 권고사직
제안
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고사직
제안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
한 것...
상담소
|
2022-12-19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 인상된 임금액을 4월에 소급해 준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바 이를 삭제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소급규정 삭
제안
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동의(개별적 동의가 아니라 집단적 동의 입니다.)를 받아야 시행가능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구두상으...
상담소
|
2022-10-27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하신 경우, 해당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점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제안
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 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2-10-07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은 퇴직일로 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승무정지 기간의 경우 실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승무정지가 아닌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제안
한 상황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일시 중지한 휴직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
상담소
|
2022-08-12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두가지 사유가 사실관계를 달리 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인 만큼 달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업주가 귀하에게 과지급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임금액에 대해서는 과지급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고 납득이 되는 사유라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원인 없이 이익을 본 부당이득이 되는 만큼 민사상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
상담소
|
2022-06-20 17:12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