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하호흐허 2023.01.10 19:32

1. 정규직 입사제안

2. 계약서 내 근무기간 명시(23.01.09~23.03.09)

3.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서로 계약직 계약서로 사료되어 사측에 문의

4. 사측 : 정규직 계약서가 맞다,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수습기간 계약서를 적은거다.

5. 본인 : 그러면 수습기간 2개월간 월급의 00%지급 이런식으로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

6. 사측 : 그러면 번거로워지고 회사내 프로세스기 때문에 따로 작성을 한 것이고 계약직 계약서가 아니다.

7. 본인 : 그럼 계약직 계약서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 관두면 개인 사유가 아닌거다. 이점 알고 있느냐.

8. 사측 : 수습계약서고 모든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직과는 무관하다.

9. 본인 : 일단 급여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 되었으니 일단은 알겠다.


라고 한 상황.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는 계약직 계약서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유라고 적히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부합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수습계약서라고 여겨 나중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고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까봐 우려됩니다.


해당 사항은 계약직 계약서가 맞으며,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충족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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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1.16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서 내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수습 혹은 시용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즉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도 종료되는데 수습계약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자의에 의해 사직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넓은 의미의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데 해당 근로계약서가 계약직 계약서가 맞는지는 입사제안(채용 공고 등), 당사자간 협의내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사업장 관행, 해당 근로계약 작성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허허하호흐허 2023.01.16 15:54작성
    근로계약서내 근무기간과 수습기간 둘 다 기재되어있으며 근무기간은 ~23.03.0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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