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자 2023.01.12 10:04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에있는 시 출연기관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입사는 2022년 1월에 입사를 하였고 이번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계약체계가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2022년 1월에 입사를 하였을때 어떠한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중앙부처의 법령으로 정해진 곳에서 근무를 하여서 같은 업종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하여도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호봉인정을 다 받았지만 이번 파주시에 있는 기관에선 2022년 1월 발령 받은 곳에서 총괄하는 운영자가 어떠한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제 호봉을 모두 날려서 저는 1년을 1호봉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군 경력또한 중앙부처 기준으론 인정이 가능한데 군경력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8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관계법의 문제라기보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의 법령(?)을 확인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즉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호봉인정을 다 받을 수 있는 근거나 해당 부처의 지침등이 존재한다면 이의 시정과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호봉인정 과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말씀드린 호봉인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지침과 함께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 등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연기관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관리감독 주체인 파주시에 이의제기를 하시거나 취업규칙 위반시 고용노동부 진정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2023.01.13 333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14
휴일·휴가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2023.01.12 71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12 258
휴일·휴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2023.01.12 717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요ㅠ 1 2023.01.12 665
근로시간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2023.01.12 136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2023.01.12 15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975
임금·퇴직금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2023.01.12 724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83
근로시간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1.12 1129
여성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2023.01.12 1106
휴일·휴가 최대 연차 갯수는? 1 2023.01.12 5015
» 임금·퇴직금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2023.01.12 754
근로시간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1.12 35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요청 1 2023.01.12 440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2023.01.12 769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2023.01.12 445
근로시간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2023.01.11 532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