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23.01.12 10:15

 월차라는 말은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는데 실제로 근로기준법에는 연차로 통일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많이 혼동이 되는되요.

연차의 최대갯수는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차 최대 수량에는 월차 12개도 포함해서 년간 한도 25개를 초과 할 수 없다는 말인지요? 아니면 연차 최대 한도 25개에다가 월차 12개를 더해서 37개가 연차 최대 갯수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늘 혼동됩니다. 사측에서는 연차 25개 이상은 근로기준법에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월차 12개를 더하면 저같은 경우는 연차가 22개라 사실 월차 12개까지 포함해서 34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회사에서 연차 최대 한도인 25개를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합니다. 무엇이 맞는 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8 1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개정으로 월차휴가는 사라지고 연차휴가만 존재합니다. 다만 월차와 비슷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1년 미만 근무하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월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연차휴가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는 것은 맞으나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으로 지급하여왔거나 그 이상 지급의 근거가 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낮출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지, 사업장 관행으로 자리잡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요ㅠ 1 2023.01.12 660
근로시간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2023.01.12 134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2023.01.12 15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961
임금·퇴직금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2023.01.12 717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46
근로시간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1.12 1100
여성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2023.01.12 1084
» 휴일·휴가 최대 연차 갯수는? 1 2023.01.12 4929
임금·퇴직금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2023.01.12 740
근로시간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1.12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요청 1 2023.01.12 435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2023.01.12 755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2023.01.12 436
근로시간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2023.01.11 5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2023.01.11 841
고용보험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2023.01.11 9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2023.01.11 1640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39
휴일·휴가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2023.01.11 482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