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장애인관련 센터에서 09:00~18:00 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약간의 인건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의 근무지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로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산재보험은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중취업이 되는 건지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의 취업규칙에 "법인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는 금지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 하려고 하는 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이기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에 따라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중취업의 제약을 받습니다.
2) 다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해당 이중취업의 금지 규정이 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제공의 성실한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제한 조치로서 합리성이 있다면 이에 따른 이중취업 금지의 약정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업무에 이중취업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나 경쟁업체 등에 이중 취업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사적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취업규칙의 이중취업 금지 규정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업무내용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토요일에 취업한 사업장의 근로내용과 충돌하는지 여부등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위의 기준을 통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