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망고 2023.01.10 12:50

2020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3년후 연차가 1개 가산됩니다.

 

그러면 2023년 7월 1일에 연차가 16개가 생성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공고한 2023 연차내역을 보면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23년에 생성되는 연차는 16개가 아닌가요?

왜 15개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3년 근무 이후에는 연차휴가가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023년 7월에 16개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16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요청 1 2023.01.12 441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2023.01.12 772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2023.01.12 445
근로시간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2023.01.11 5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2023.01.11 862
고용보험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2023.01.11 9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2023.01.11 1684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61
휴일·휴가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2023.01.11 498
임금·퇴직금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2023.01.11 33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법 1 2023.01.11 1385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39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퇴직 정산 1 2023.01.11 346
기타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2023.01.11 650
임금·퇴직금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2023.01.10 5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2 2023.01.10 321
임금·퇴직금 (긴급!!!제발 도움 좀 주세요 ㅠㅠㅠ )급여 관련입니다 2023.01.10 449
휴일·휴가 연차 관련한 사항 1 2023.01.10 315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0 406
» 임금·퇴직금 연차 갯수 문의 1 2023.01.10 237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