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m018 2023.01.11 11:59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회사와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일 할 때 Offer Letter를 받았고, 약 USD $100,000  이상의 매출 발생 시 년 USD $80,000의 기본급과 $70,000 의 영업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으나, 거의 지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Offer는 2020년 4월, 제가 $100,000 의 매출을 했을 때가 2020년 10월이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 Salary지급 요청을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저에게는 회사가 2022년 12월31일 Shutdown 했다, 나와의 계약은 종료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California 주에 있고, 저는 한국에서 근무하며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 했습니다. 

이에 체불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1.17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제법 체계내에서 속지주의 원칙은 널리 승인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한 법인격을 부여받은 국가의 관계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한국 본사에서 채용하거나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 처럼 해외 법인이 국내로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일상적으로 한국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국내법 강행규정의 보호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8,  회시일자 : 2014-01-28

    ..... 한편 외국 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hom018 2023.02.01 12:09작성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수순을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고용 노동부를 찾아 가봤는 데, 미국 법인에 직접 연결할 수 없다, 국제변호사를 수임해라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제변호사를 수임하는 것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나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2023.01.12 445
근로시간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2023.01.11 5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2023.01.11 858
고용보험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2023.01.11 9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2023.01.11 168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61
휴일·휴가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2023.01.11 498
» 임금·퇴직금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2023.01.11 33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법 1 2023.01.11 1384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39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퇴직 정산 1 2023.01.11 346
기타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2023.01.11 648
임금·퇴직금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2023.01.10 5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2 2023.01.10 321
임금·퇴직금 (긴급!!!제발 도움 좀 주세요 ㅠㅠㅠ )급여 관련입니다 2023.01.10 449
휴일·휴가 연차 관련한 사항 1 2023.01.10 315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0 406
임금·퇴직금 연차 갯수 문의 1 2023.01.10 237
근로시간 주중 공휴일 휴무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0 283
임금·퇴직금 가족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어요 1 2023.01.10 392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