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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임금(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따지는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이라는 의미는 통상적 고정적 상태에서의 정상적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그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해외
출장
과 같은 특별하고 우연한 상태에서의 근로제공 경우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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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7:29
회사 사규에
출장
비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전.. 재택근무라서 특별한.. 상황이라.. 문의드린것입니다... 제 질문을 다시 읽어보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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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2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규(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취업규칙'이라고 함)는 회사와 회사에 소속한 모든근로자와의 집단적근로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등)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듯이 회사가 사규에서
출장
비에 관해 지급시기와 방법,요건,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면 마땅히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회사가 이행(
출장
비 지급)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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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이란, 회사의 업무지시 등에 의해 사업장밖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와 함께 해당 근로행위가 휴일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마땅히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출장
업무 중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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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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