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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류비나
차량
감가상각비, 식대 및 교통비 등은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근무의 고충이 발생한다면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요구할 내용을 파악하시되,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으로,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 내 고충처리위원회 신고등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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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4:23
통상임금을 잘 몰라서 저거 작성시 저렇게 했는데 지금은 연구비+기본급이고
차량
유지비는 제외예요.. 그거 이 외에는 따로 문제되는 건 없는거 같아 쓰고는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ㅠ
누누누누누누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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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이 불가능/곤란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나 불가능/곤란한 지역으로 전근발령이 있어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근
차량
제공 등 보완조치가 있으면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2개월이라는 규정은 별도로 명시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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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량
유지비(교통비)의 경우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비변상이 아닌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성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소정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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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직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기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당연히 정해진 날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도 손해액 모두를 인정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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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3시간 이상의 왕복시간이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3. 사업장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인사부서나 지원업무 담당자에게
차량
반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근 등은 인사발령장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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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바뀐 경우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서면(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새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범위의 소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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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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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가 실비변상의 성격이 맞다면 귀하 급여명세서 상의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귀하의 월 기본급(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귀하의 통상임금 시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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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정 ot라고 하는 수당은 초과근로수당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월 급여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임금 시간급을 구하고 여기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통상임금액을 구합니다.
차량
지원수당과 통신수당이
차량
소유여부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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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안에서 쟁점은 첫째)
차량
보조금이 퇴직금 지급등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두번째)
차량
보조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니라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2) 먼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을 통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인 만큼 귀하가 본인 소유
차량
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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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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