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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탁계약인 경우 수탁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위탁업체가 할 경우 수탁업체의 동의나 묵인이 없이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권한이 없이 위수탁계약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이른바 위탁업체의 갑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탁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위탁업체 관리자의 관리시도에 대해 위탁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제외하면 따라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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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용역계약
한 용역회사가 2021.8.27을 기점으로 변경되었다면 귀하가 동일한 근무지인 아파트에서 근로제공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귀하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 2020.9.4 부터 2021.8.27 이전 기간과 2021.8.27 부터 2022.8까지 기간은 근로계약이 단절됩니다. 2) 그러나 입주자대표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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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종속적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종속적 노동,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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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계약
, 도급계약은 원하청간의 거래계약인 것이지 귀하의 근로계약상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비록 갑사가 아닌 을사에 근무한다고 해도 을과의 근로계약상 연차휴가나 퇴직금등이 발생했다면 을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경우 도급계약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해도 을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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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급여를 줄 능력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정확히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하소연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후 사정과 맥락을 알아야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프리랜서 전환은 근로계약을 종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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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자체로 유효하나,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등이라면 효력이 부인됩니다. 여기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합니다. 다만 당사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정한 속내와는 다르다고 해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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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다음 날 1일의 휴무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사용으로 1일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다음 날 휴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바, 1회 사용시 2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감단이라도 격일제가 아니라면 1회의 연차휴가 사용시 1일만 차감하면 됩니다. 참고>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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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언제부터 인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지위확인소송으로 귀하의 사용자가 해당 시청이라면 실제 시청에서 귀하를 고용한 날이 언제부터인지 그 때부터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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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탁업체 변경간에는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
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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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도급계약의 종료로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가 아닌 경영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에 따르면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
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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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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